[종합소식]
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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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0:53: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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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이연지
- 조회수 :
- 139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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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57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 사 업 량 : 56명 정도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19종
※ 이번 하반기는 목욕의자 및 녹음 재생장치가 교부품목으로 추가
· 신청 및 교부
- 신청기간 : 2013. 10. 18 까지
- 교부시기 : 2013년 11월 중
-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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