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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3-03-25 15:36:35
담당자 :
진례면 신윤희
조회수 :
1171
전화번호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진례면 진례로 이** 외 4명
         나.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 등록
         다. 통지방법 : 개인별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3. 3.25(월) ~ 4.10(수) / 17일간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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