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진례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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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0:22: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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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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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 조회수 :
- 56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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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67
1. 대 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2.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
3.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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