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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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0:01: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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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김종관
- 조회수 :
- 13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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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55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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