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화목보일러 불법소각행위 근절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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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7:25: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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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김종관
- 조회수 :
- 125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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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55
화목보일러가 있는 가정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해서 이물질(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는 폐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여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도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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