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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일
2013-05-01 14:41:55
담당자 :
진례면 신윤희
조회수 :
1316
전화번호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조** 외 7명
2. 2차 공고기간 : 2013. 5.01 ~ 2013. 5.08 (8일간)
3. 신 고 사 항 : 재등록
4.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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