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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16 21:02:4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79
전화번호 :
055-359-1035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24.(금) 
  ○ 신청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소유중인 김해시민
        -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사 업 량 : 100마리 
  ○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1) 암컷 중성화 비용 : 360,000원(보조금), 40,000원(자부담) 
       2) 수컷 중성화 비용 : 180,000원(보조금), 20,000원(자부담) 
           ※ 사업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3)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수술 비용, 수술 후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 
       1) 마당개(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은 개 
       2)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 신청 및 문의처 : 진례면 산업개발팀(055-359-1035)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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