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4-23 14:06:17
- 담당자 :
-
한림면 백순현
- 조회수 :
- 1683
- 전화번호 :
-
055-330-8693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
1.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우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 대상자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신청기간 : 2013. 4. 24(수) ~ 4. 30(화)
3.신청장소 : 한림면주민센터(TEl:330-8693)
4.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신청자 신분증, 청약저축통장(해당자),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3. 4. 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공급호수: 김해시 170호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6.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7. 지원한도액: 4천만원
8. 유의사항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9.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기간은 2년단위 계약으로 4회 재계약(최장 10년)
*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4천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00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38백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65천원 정도
10.동일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 평가항목 배점 합산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 같을 경우
우리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3. 4. 17(수)
2.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우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3인 가구 기준 2,246,180원)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 2순위 :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3. 신청기간 : 2013. 4. 24(수) ~ 4. 30(화),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 평일에 한함
4. 신청장소 : 한림면주민센터(Tel:330-8693)
5.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자녀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3. 4. 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6.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중복신청 금지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8.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4천만원, 임대기간은 2년단위 계약으로 5회 계약(최장 10년)
*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4천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00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38백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65천원 정도
9.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