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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특별점검 계획 알림

작성일
2013-03-29 11:23:36
담당자 :
한림면 정지훈
조회수 :
1670
전화번호 :
055-330-8685
동절기 화목보일러를 설치, 운영하는 가정에서 이물질(페인트, 기름, 방부제등)이 묻은 폐목재 또는 생활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여 주위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13년 3월 27일 ~ 4월 24(4주간) 
2. 단속내용 : 화목보일러에 페인트, 기름, 방부제, 접착제 등이 묻은 폐가구류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3. 불법소각행위 확인 시 조치사항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화목보일러에는 순수목재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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