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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체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4-09 16:27:12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509
전화번호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적 갱신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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