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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처분통보 및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13-04-19 10:36:19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468
전화번호 :
055-330-8688
건설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붙임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결과를 

   공고하오니 관련민원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3. 04. 19. ~ 2013. 05. 03(15일간)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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