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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5-02 18:08:50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654
전화번호 :
055-330-8688
  • 공고문.pdf(311.5 KB)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 및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하고자 하오니,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보상계획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공고기간 : 2013. 5. 3 ~ 2013. 5. 17(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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