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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8-02 15:01:48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640
전화번호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붙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산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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