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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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15:26:2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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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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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8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14년 1월17일 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한 전화상담 : 김해시 건축사회 334-6644
**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 : 김해시 허가민원과 330-3701, 4801
건축과 330-2881,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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