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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여객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05-30 11:27:18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602
전화번호 :
055-330-86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4.05.26 ~ 06.10 (15일간)
- 처분내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13운수종사자교육미이수 과징금부과).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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