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4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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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0:11:2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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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정지은
- 조회수 :
- 132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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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98
2014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면서, 도내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
2014년 변동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 신청기한 : 2014. 7. 31(목)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①신청서(붙임1)와 ②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 제출
※ 신청서에 농지 소재지 이장님 확인 필요 / 종합소득 증명원은
세무서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신청으로 발급 가능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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