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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14-12-16 14:32:08
담당자 :
한림면 이윤영
조회수 :
989
전화번호 :
055-330-8694
1. 신청대상 
   ① 취업 등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구
   ②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춘 자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한부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최저생계비 130%이하 미혼한부모로 무주택세대주
      - 시설입소자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여건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 검토

 2. 임대조건
   ① LH공사 매입 임대주택 소형 50㎡,30㎡ 내외의 다세대 주택  제공 
   ② 입주지역 : 김해시
   ③ 임대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④ 임대보증금 : 경상남도
   ⑤ 입주자 부담금 : 700,000원 (입주자 퇴거시 반환)
       ※ 퇴거시 입주자가 관리비・공과금등 체납시 공제후 반환할수 있음
       ※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3. 주요사업내용 
   ①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②  한부모 가구의 자립・자활을 프로그램 실시 및 비용지원
   ③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4. 신청기간 : 2014년 12월 15일(월) ~ 12월 19일(금) 18:00까지

 5. 접수방법 : 2014년 12월 19일(금) 18:00까지 (당일 소인까지 유효)  
                       
 6. 선정절차 : 입주신청 접수 → 입주자 선정 →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 임대주택입주(입주시기:입주선정 후 60일이내) 

 7.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신청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소득입증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윤영숙
   - Tel : 055-249-6343
   - Fax : 055-244-8335
   - E-mail : dbs1970@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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