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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안내

작성일
2024-02-02 16:21:00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선현주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55-359-107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 8.(목)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로 증빙서류[붙임1 참고]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관내 거주 농어업인,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대출금리 : 연리 1.0%
❍ 자금용도 :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신청 가능
   예) 비료 구입 50백만원 → 35백만원까지 융자신청 가능, 사용내역 증빙은 50백만원
  ❍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 및 비농업용 자산 취득
    - 행사 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
    -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자금(사인 간 거래에 한함)
    -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도지사·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공급 등으로 농가소득에 우려가 예상되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한
    -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
    - 융자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금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대상*이 참여한 경우(세대와 법인의 대표격 1인만 참여 가능)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 중복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 중복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350-4015), 한림면 산업경제팀(☎359-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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