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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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0:51:0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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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서영남
- 조회수 :
- 289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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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9.3(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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