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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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0:05: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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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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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 조회수 :
- 5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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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14
【지원사업 개요】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거주지 무관)
2.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신청기간 : 2020. 08. 31.(월)까지
5. 제출기한 : 2020. 09. 04 (금)까지
6.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실제 경작 중인 농경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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