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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권발급절차 및 여권사진 규정 안내

작성일
2019-04-05 12:45:57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안지영
조회수 :
681
전화번호 :
055-330-8738
  • 여권발급 절차 안내문.hwp(47.5 KB)
  • 여권사진규정.pdf(3.3 MB)
해외여행 보편화에 따라 신청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에게 여권발급 절차와 사진규정에 대하여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 주요홍보내용
    ❍ 본인 신분증 소지 방문 신청 : 대리신청 불가, 지문확인(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야간업무시간 안내 : 저녁 8시까지(월 : 시청민원실, 목 : 장유출장소)
    ❍ 여권사진은 3.5*4.5cm로 정면을 응시한 천연색 상반신을 촬영
      -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3.6cm
      - 여권발급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천공 후 돌려줌)
    ❍ 2004년부터 유효기간이 성인은 10년으로 변경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08년부터 전자여권발급, 연장제도 없어짐  
    ❍ 유효기간 남았는데 사증면 부족 시 사증면 양쪽이 비어있으면 사증추가 가능(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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