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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상반기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13 14:55:43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329
전화번호 :
055-359-1425
[2023년 상반기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3.2.13.~2.28.
2.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3. 인증목표: 상반기 7개사
4. 신청대상: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 상용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5. 인증기준
-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청년고용, 취약계층 배려 등
- 일자리 안정성: 고용유지율, 사회공헌활동 등
6.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교부(우수기업 인증기간 2년)
- 근로환경개선비 지원(업체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우대금리 적용(0.5%) 등
7.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8. 접수처: 김해시 기업혁신과(행복민원청사 4층), 문의전화(055-330-3185)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사업관련 상세기준 및 관련 서식은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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