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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신청

작성일
2013-08-22 10:51:01
담당자 :
생림면 서영남
조회수 :
2859
전화번호 :
055-330-87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9.3(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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