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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23-01-17 16:18:15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411
전화번호 :
055-359-1425
2023년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가.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2023년(1년간)
2) 사업주관: 시장·군수
3)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4) 지원단가 : 3백만원/개소(정기검사 수수료 및 전기시설 보수비)
5) 사업대상 : 도내 축산농가로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농가(농업법인, 농축협 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노후화 축사 중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① 양돈농가, ② 닭 사육농가 우선 반영 등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자 선정
- 기타 우선순위 항목은 시군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대상자 선정에 반영
    예) 축사 건축연도가 오래된 농가, 사육규모가 큰 농가 등
6) 사업내용: 정기안전 정기점검·정기검사 및 전기시설 보수지원
- 축산농가 전기안전 정기점검(75kw 미만)·정기검사(75kw 이상) 수수료 지원
- 정기점검·정기검사 결과 수리 및 사전예방 차원 수리 후 보수비 지원
7) 전기안전 정기점검·정기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8) 주요 점검항목: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옥외·옥측)배선, 누전 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시스템 등
9)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 조치
  - 현장조치 가능 설비(퓨즈교체, 단자 조임 등)에 대한 수리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체 지원품목 예)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등 즉시 교체
  - 현장조치 불가능 설비는 사업비 범위내(3백만원) 보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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