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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일
2023-02-10 09:30:03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470
전화번호 :
055-359-1425
[2023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 지원기간: 2023.2.2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250억(보증대출 60억원, 담보신용대출 190억)
- 지원대상: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1) 창업자금: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신청방법
(1) 보증대출: 2.20.(월) 9:00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www.gnsinbo.or.kr)을 통해 보증상담 예약개시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2) 담보 신용대출: 관내 취급은행에 대출상담 후 신청
  * 온라인신청 게시판: www.gimhae.go.kr/00847/05987/06498.web
- 지원제외 대상
(1)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신고를 했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4)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 문의처: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330-3414)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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