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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2.12.~4.30.까지)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24 10:50:37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90
전화번호 :
055-359-1425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신청 : 2024. 2. 12.(월)~4.30.(화)
2.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3.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24. 7 ~9월
6. 자금집행 : 2024. 10 ~ 12월
7.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사업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사업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8.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9.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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