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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작성일
2015-03-18 09:39:21
담당자 :
상동면 박우진
조회수 :
1458
전화번호 :
055-330-8748
  • 신청서식.hwp(14.5 KB)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2. 사 업 량 : 김해시 30명 정도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19종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5. 03. 18 ~ 2015. 03. 31 
     2) 교부시기 : 2015년 4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5. 2013년 및 2014년도 기 교부받은 분은 신청 불가
      * 단 물품 파손의 경우 재신청 가능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 품목 신청
6.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4급 및 지체장애인 1~4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09 33 03) : 1~4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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