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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

작성일
2014-01-09 17:52:09
담당자 :
상동면 김규백
조회수 :
4464
전화번호 :
055-330-875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사업 통합신청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 및 직불금 통합 신청>
  -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규등록 가능 
  -신청기간 : 2014. 2.1. - 6.15.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330-875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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