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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19-08-06 11:22:06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조보아
조회수 :
432
전화번호 :
055-330-8754
1.「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19-276호, ’19.8.1.)과 관련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개정내용
  가.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실시(단,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나.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에 대해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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