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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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14:01: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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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박우진
- 조회수 :
- 17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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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48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1.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2015. 5.1. ~ 6.1.
3. 지원내용 : 근로장학금은 연간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4.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5. 문 의 : 국번없이 126 [①번 누른 뒤 ④],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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