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30일(화) 오전 01시 0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9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5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1-02-25 09:12:48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황태림
조회수 :
374
전화번호 :
055-359-1464
- 가입기간 : 연중 가입 가능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대상재해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내용 : 국비 50%, 지방비 30%(도비 10%, 시비 20%), 자담 20%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기간 : 1년(연중가입가능)

 ※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 소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80%보상
    - 말 :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외 30%, 경기장내 5‧10‧20‧30% 중 선택
    - 사슴, 양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돼지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95% 보상
    - 가금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95%까지 보상
    - 꿀벌, 토끼, 오소리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 축사 화재 등 100% 보상
     ※ 세부 축종별 보장내용은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 가입절차 : 가입신청(농가) → 가입신청접수 및 현장확인(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보험증권   발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상동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