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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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09:12: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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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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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림
- 조회수 :
- 37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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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64
- 가입기간 : 연중 가입 가능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대상재해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내용 : 국비 50%, 지방비 30%(도비 10%, 시비 20%), 자담 20%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기간 : 1년(연중가입가능)
※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 소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80%보상
- 말 :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외 30%, 경기장내 5‧10‧20‧30% 중 선택
- 사슴, 양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돼지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95% 보상
- 가금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95%까지 보상
- 꿀벌, 토끼, 오소리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 축사 화재 등 100% 보상
※ 세부 축종별 보장내용은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 가입절차 : 가입신청(농가) → 가입신청접수 및 현장확인(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보험증권 발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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