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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치인의 축, 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 단속 활동 안내

작성일
2013-10-21 09:45:11
담당자 :
대동면 최은진
조회수 :
1772
전화번호 :
055-330-8773
돈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1997. 11. 14 (공직 선거법)에 정치인의 축, 부의금 및 각종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 선관위에서는 2013. 11. 1~12.31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앤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조치할 계획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상시제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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