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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작성일
2023-09-18 17:32:12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서혜진
조회수 :
205
전화번호 :
055-359-1494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유예기간 : ‘23. 10월 ~ ’24.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유예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24.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참고사항 : 위 유예기간 동안 기 감면신청자에 대한 적용 사항이므로  
                           유예대상자 중 감면미신청자는 경남에너지에 별도 신청 필요
   ❍ 문        의 : 경남에너지 ☎080-260-4000(무료),  ☎1661-400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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