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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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3:05:1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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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조성희
- 조회수 :
- 17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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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78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관내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여부를 조회하니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김해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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