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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3-01-28 15:18:00
담당자 :
대동면 최은진
조회수 :
1756
전화번호 :
055-330-8783
가. 지원대상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유가공업,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자 

나.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영자금 

다.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시설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부지내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해당 
  - 도축장시설보완,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단, 유가공업체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도축장(소.돼지) : 거점도축장에만 지원 
   HACCP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판매업영업자 
  (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 

라. 신청기관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시설보완, 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시설지원,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7) 

 ○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02-588-1264~5),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9) 

 ○ 유가공업체운영자금 : 낙농진흥회 사업부(☏002-6007-5560) 

  ※ 사업시행지침 전문 : 김해시청홈페이지(열린시정>알림마당>김해소식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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