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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안내

작성일
2021-01-30 10:27:04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이혜란
조회수 :
354
전화번호 :
0553591496
❍ 교육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 자동 및 수동 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제1종 보통 자동 면허는 지체, 뇌병변만 취득 가능 
    -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제작·승인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됌 

 장애유형 
 청각 
 E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지체뇌병변 
 F 
양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왼손으로 방향지시기를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오른발로 엑셀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업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 교육방법 및 교육비용 
    - 교육방법 : 교육신청자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교육비용  : 무료 (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부담) 
   ❍ 교육지역 및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전국   
     - 교육시간  : 평일(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공휴일 제외 
  ❍ 문    의   : 02-901-1553~4 / 온라인상담(청각장애인): 카카오톡에서 국립재활원 장애운전지원 검색 
  ❍신청서류제출 
    - 팩스: 02-901-1550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제출하는 방법: 홈페이지-운전교육-자주묻는질문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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