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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작성일
2024-03-15 09:54:28
담당부서 :
대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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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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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 02. 28. ~)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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