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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6-26 16:02:25
담당자 :
동상동 김영철
조회수 :
325
전화번호 :
055-330-8307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고기간 : 2018. 06. 26. ~ 2018. 07. 13.
 3. 공고대상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함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김해시청 청소과(☎055-330-3385)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
     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김해시청 청소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김해시청 청소과 (전화 055-330-3385, 팩스 055-330-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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