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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작성일
2018-09-05 17:29:39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341
전화번호 :
055-330-8307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환경개선부담법』제9조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2018년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 드리오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부과대상기간 : 2018. 1. 1. ~ 6. 30.(6개월)
○ 납부기간 : 2018. 9. 16. ~10. 1.
○ 납부방법 : 전국은행 현금인출기(현금,카드납부) 및 인터넷(위텍스‧지로)
○ 부과대상 : 경유 자동차(※ 유로5 및 유로6 기준 충족 차량 제외)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이상장애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
○ 유의사항 :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56,3358,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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