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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0-17 16:25:25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275
전화번호 :
055-330-8307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김해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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