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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19-01-14 10:37:59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412
전화번호 :
055-330-8307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민들께 홍보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 가   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   
- 라   형 : 장애인산모 및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등 
- 김해시예외기준형(시비사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김해시 보건소 2층 보자보건실(☎330-4539) / 서부건강지원센터(☎330-4875)
- 진영읍보건지소(☎330-7905) / 동부도시보건지소(☎330-4672)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의 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소득증빙자료
○ 문    의 : 김해시 지역보건과(☎ 330-6933) 

※ 본 사업에 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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