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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04-10 14:07:13
담당자 :
회현동 최의성
조회수 :
2170
전화번호 :
055-330-8328
김해시 공고 제 2014 - 894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 관내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사고 및 과속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4. 4. 10 ~ 2013. 4. 30(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대동면 하사마을 앞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나. 설치목적 :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설치장소
        대동 하사마을(경남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98번지)
   라.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각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김해시청(교통지원과 교통시설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4. 4. 10 ~ 2014. 4. 30 (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330-3549)
    라. 보내실 곳 : 우 621-080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055-330-3554)
    바.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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