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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추석명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첨부파일 수정)

작성일
2020-09-08 14:22:09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이희정
조회수 :
450
전화번호 :
055-330-8325
가. 변경대상 : 김해시 내 소재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2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
나. 변경내용 : 추석명절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일 한시적 변경
                           당초 : 2020. 10. 11.(일, 의무휴업일) → 변경 : 2020. 10. 1.(목, 추석당일)
다. 문의사항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330-3420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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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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