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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일
2013-06-19 12:07:29
담당자 :
회현동 하애주
조회수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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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34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신고 대상업소에 대해 김해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폐업확인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공고문(석민인삼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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