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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03-18 15:36:15
담당자 :
회현동 최의성
조회수 :
1762
전화번호 :
055-330-8328
김해시 공고 제2014-692호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8.
김   해   시   장 

1. 조 례 명 :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 개정 이유
 ○ 단원 해촉 사유의 구체화, 단복 제작‧보급에 관한 규정 신설,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 완화 및 소년소녀합창단 구성 중      안무자 직을 트레이너 직으로 변경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외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성 중 안무자 직을 앞으로는 단원 성악 트레이닝을 위한 트레이너 직으로 교체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임 
     (안 제3조)
  ○ 종전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수를 2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의원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정비함 (안 제5조)
  ○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을 완화함(안 제8조)
  ○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안 제8조)
  ○ 종전 단원 해촉 사유 중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원 해촉 사유를 구체화 하여 정비함(안 제10조)
  ○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 설치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 (안 제11조)
  ○ 종전에는 시립예술단 각 단별 정기공연 횟수를 연 2회로 하였으나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등 공연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연 1회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2조)
  ○ 단복 제작 및 보급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여 신설함(안 제14의2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者)’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함.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 4. 7일까지 김해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전화 055-330-4944,    Fax : 055-722-1349, E-mail : jh730@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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