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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4-04-08 16:43:44
담당자 :
회현동 최의성
조회수 :
2788
전화번호 :
055-330-8328
김해시 공고 제2014-866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 관내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계획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김 해 시 장
1. 사업명 :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취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기존의 인력단속으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고 차량흐름    개선 등에 효과가 적은 점을 보완함은 물론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회복      시키고자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차단속을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발생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함.

3.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 내역
  〇 설치대수 : 1대
  〇 설치장소 : 김해시 외동 1044-17(중앙병원 뒷길)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04. 08 ~ 2014. 04. 28(20일간)

5. 관련근거
   〇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〇 행정절차법 제46조
   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예정지 : 【붙임1】참조


7. 의견제출 : 【붙임2】참조
  위 행정예고(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4년 04월 28일(월)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청 교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〇 의견제출처 : 김해시청 교통지원과(별관4층)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팩스(055-330-3549)
   - 주소 : 우621-070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 문의 :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교통지도담당(055-330-732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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