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작성일
2020-09-08 14:15:55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이희정
조회수 :
464
전화번호 :
055-330-8325
1. 처분 당사자 및 내용 : [첨부파일] 참고
2. 처분근거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3.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
4. 처분기간 : 2020. 9. 7.(월) 0시 ~ 2020. 9. 20.(일) 24시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
6. 문의사항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 330-342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회현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