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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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4:13: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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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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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정
- 조회수 :
- 4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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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54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월 50만원×6개월)
○ 2유형으로 직업훈련참여시 훈련참여수당 최대 284,000원 지급
(만 40세이상 중위소득 100%이하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근속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참여대상별 세부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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