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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작성일
2022-02-10 20:03:47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장현주
조회수 :
459
전화번호 :
055-359-1556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기존 : 만7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신청 필요없음)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아래의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2' 아동수당 연령확대>

1. 대     상 :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 보호자에게 문자안내 예정이며 주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정정필요
2. 지급일 : 2022. 4. 25.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 20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3. 문    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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