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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착한임대료」운동 확산 홍보 및 사례 접수

작성일
2020-03-10 15:05:49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황혜지
조회수 :
373
전화번호 :
055-330-8352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임대료 인하에 함께 해주실 착한 건물주가 있으시면 
 김해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피해신고센터(☎055-330-34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지방세 감면 혜택 (‛20.7월 정기분 재산세 적용 예정) 
  〇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〇 감면세목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〇 감면비율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세 감면 
  〇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〇 신청시기 : 2020년 6월(상세한 감면내역은 도·시군 조례개정 후 확정)
  〇 접수문의 : 김해시 세무과 재산세팀(☎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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